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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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7조(업무의 위탁)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 1. 법 제6조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의 접수 및 제공
    •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 3.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연구개발, 융합형 정보보호기술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시범사업
    •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 업무 지원
    • 5.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같은 항 제4호의 지역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그 사용의 허가ㆍ대여
    • 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 8.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9.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 10.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지원
    • 1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중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
    • 1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 1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사업
    • 14. 제4조제3항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15. 제8조제3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16. 제11조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심사 및 지정신청 접수
    • 17. 제15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심사
    • 18. 제16조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 신청의 접수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협회에 위탁한다.
    •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ㆍ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
    • 2. 법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관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운영
    • 4. 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위탁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