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From CS Wiki
내용
- 제10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 ① 공공기관등은 정보보호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리적인 발주 관행의 정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ㆍ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해당 발주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1. 정보보호사업의 발주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은 비용 또는 장기간 유지ㆍ관리 및 보안성능 유지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공기관등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사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공공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1. 정보보호사업 수행환경
- 2. 정보보호사업 수행도구
- 3. 정보보호사업 비용ㆍ일정ㆍ규모ㆍ공수(工數)
- 4. 정보보호사업 품질특성 정보
- 5. 그 밖에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보안성능 유지를 위한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⑥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개 주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