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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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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조(자금융자)
① 정보보호기업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이자 등의 융자조건과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 방법ㆍ절차 및 자금융자 취급기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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