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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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5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 ① 법 제19조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과 상용화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실적 자료
- 2.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의견서
- ②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 여부의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은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본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