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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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8조(업무의 위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