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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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ㆍ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기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출 요청 사유
- 2. 제출 기한
- 3.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 4. 제출 자료의 방식 및 형태
- 5. 제출 자료의 활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