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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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조의2(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 법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이하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4. 11. 28.>
    • 1.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 2. 기술사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 ④ 전문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2. 과학기술과 기술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0. 10. 1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