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64조의4(청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2020. 6. 9.>
- 1.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3. 제47조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 4.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5. 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 5의2.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 5의3.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6.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 [본조신설 2015. 12. 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