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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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9조(정보보호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
- ① 정보보호기업은 공공기관등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제7조제2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3. 그 밖에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