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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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원천기술 개발, 정보보호서비스 이용 확산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정보보호기술등의 표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 4. 정보보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6. 정보보호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 7. 정보보호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 8.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9.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11.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2.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④ 그 밖에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