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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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2조(세제 지원 등)
  • ① 정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등에 대한 투자확대 및 육성을 위하여 금융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