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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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인적,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평가기관(이하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이라 한다)의 독립성 및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평가업무 규정에 관한 서류
- 4.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위한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 2. 제1항 각 호의 서류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1의 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 요청 통보일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보완 요청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1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 등록증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
- 2.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정관 또는 단체규약
- 3.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사업 수행 계획서
- 4.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업무규정
- ⑧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