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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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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3조(수당과 여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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