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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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정보보호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및 건의
- 2. 정보보호 인력 양성 지원
- 3. 정보보호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 4.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 5. 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
- 6.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7. 정보보호산업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적정대가 기준의 연구
- 8. 정보보호산업에 필요한 기술 연구
- 9.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 발전 및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협회가 이 영 및 정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그 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