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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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시제품(試製品)의 제작 및 상용화 지원
- 2. 창업 및 홍보 지원
- 3.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