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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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건물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건물 출입구는 경비원에 의하여 통제하고 출입통제 보안대책을 수립ㆍ운용할 것
    • 2. 비상시 대피를 위한 비상계단 및 정전대비 유도등을 설치할 것<개정 2013. 12. 3.>
    • 3. 번개, 과전류 등 고전압으로 인한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피뢰설비를 갖출 것
    • 4. 서버, 스토리지(Storage) 등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등의 중량을 감안한 적재하중 안전대책을 수립ㆍ운용할 것
    • 5. 화재발생 시 조기진압을 위한 소화기 및 자동소화설비 등을 갖추고, 화재전파방지를 위한 배연설비설치 등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수립ㆍ운용할 것
    • 6.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상습 침수지역 및 진동피해 발생지역 등 외부환경에 의하여 전산장비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