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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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5조(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다만, 「은행법」에 의한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5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및 제7호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회사 : 20억원<개정 2013. 12. 3.>
-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8호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나목(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및 다목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회사, 「은행법」에 따른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5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 10억원<개정 2013. 12. 3.>
-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다만,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제외)의 회사 : 5억원<개정 2013. 12. 3.>
- 4. 제1호 부터 제3호 이외의 금융회사 : 1억원.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 이외의 금융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 당해 금융회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보기술부문의 주요부문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2호의 금액(시행령 제2조제5호의 금융회사는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12. 3.>
- 5.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
- 6.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거래지시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금융업자 : 10억원<개정 2016. 10. 5.>
- 7. 제5호, 제6호 이외의 전자금융업자 : 1억원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책임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금 관리 및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6. 10. 5.>
-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준비금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
- ④ 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은 전자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