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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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ㆍ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ㆍ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개정 2011. 6. 30.>
  • 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