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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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19. 11. 26.>
  •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