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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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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
제25조
,
제29조
,
제30조
,
제35조의3
부터
제35조의5
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3. 12. 30., 2019. 11. 26.>
②
제23조
ㆍ
제24조
ㆍ
제26조
ㆍ
제27조
ㆍ
제28조
ㆍ
제32조
ㆍ
제33조
또는
제33조의2
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3. 7. 16.>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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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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