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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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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
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
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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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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