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logged in
Talk
Contributions
Create account
Log in
Navigation
Main page
Recent changes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Advertisements
Page
Discussion
Edit
Edit source
View history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From CS Wiki
Jump to:
navigation
,
search
내용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해설
Categories
:
저작권법
법률
Tools
What links here
Related changes
Special pages
Printable version
Permanent link
Page information
Cite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