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Not logged in
Talk
Contributions
Create account
Log in
CS Wiki
Search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From CS Wiki
Namespaces
Page
Discussion
More
More
Page actions
Read
Edit
Edit source
History
내용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2.
제36조
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
3.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제37조
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5.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6.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7.
제39조
에 따른 무료열람
8.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Category
:
신용정보법
Navigation
Navigation
Main page
Recent changes
Advertisements
Wiki tools
Wiki tools
Special pages
Cite this page
Page tools
Page tools
User page tools
More
What links here
Related changes
Printable version
Permanent link
Page information
Page logs
Categories
Categories
신용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