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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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3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정보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에 따른 동의가 있는 정보로 본다.
- 1.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 2. 제1호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 3.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 4. 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5.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 6.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해야 할 사회ㆍ경제적 필요성
- [전문개정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