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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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41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
-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 ②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사실여부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등록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