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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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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0조의6(동의 철회의 방법)
영 제32조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무실ㆍ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해설
Category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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