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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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8조의4(영업양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는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을 이유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 관리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이미 거래가 종료되어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제1호에 따른 표시를 하고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