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logged in
Talk
Contributions
Create account
Log in
Navigation
Main page
Recent changes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Advertisements
Page
Discussion
Edit
Edit source
View history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8조
From CS Wiki
Jump to:
navigation
,
search
내용
제18조(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어음 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법 제2조
제1호의4의 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다.
1.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
2.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해설
Category
:
신용정보법
Tools
What links here
Related changes
Special pages
Printable version
Permanent link
Page information
Cite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