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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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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조(겸영신고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겸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다.
②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겸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Category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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