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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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 ① 정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데이터 기반 상품ㆍ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추진과제의 발굴ㆍ실행 및 테스트베드의 운영
    • 2. 데이터 기반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 3. 데이터산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 4. 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기업을 위한 상담과 관련된 사무의 지원
    • 5. 데이터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