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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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90조
-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8. 영전수여
- 9. 사면ㆍ감형과 복권
-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14. 정당해산의 제소
-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