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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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라 정부는 매 3년마다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포함사항(기술사법 제5조)
    • 기술사에 대한 장․단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기술사 활용의 장려에 관한 사항
    •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추진 경과[edit | edit source]

  • (2008 ∼ 2010) 제1차 기본계획 수립(’08. 1월)
    •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1] 및 36개 과제 이행방안 도출(민관합동 TF)
    • 종합정보시스템 도입, 공통직무능력표준(안) 개발 등
  • (2011 ∼ 2013) 제2차 기본계획」수립(’11. 4월)
    • 청년 엔지니어 해외취업(66명 취업) 추진, 기술사 교육훈련제도 도입․ 시행
    • 자격종목정비[2](안) 마련,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활동 강화 등
  • (2014 ∼ 2016) 제3차 기본계획」수립(’14. 11월)
    • 상호인정 협정 체결(’15년 호주, ’16년 미 텍사스), 기술사 등록제도 도입․ 시행
    • 공학교육인증 연계[3] 및 확대배출[4] 방안 마련 등
  • (2017 ∼ 2019) 제4차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전문가 회의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
    • 기술사 제도발전 민관합동 TF[5] 운영(’17. 4월, 총 6회 운영)
    • 기술사 종목별 간담회[6](’17. 7.21∼8. 4., 총 9회 운영)
    • 한국기술사회(’17. 8. 9) 및 대한기술사회(’17. 8.21) 정책협의회
    • 기술사 제도발전 민관합동 TF 운영(’17. 9월, 총 2회 운영)
  • (2020 ~ 2023) 제5차 기본계획 수립

각주[edit | edit source]

  1. 부처 간 이견으로 고유 업무영역 설정 미추진
  2.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자격종목정비 미추진
  3. 기술사보 도입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공학교육인증 연계 미추진
  4. 정확한 수요 산출 곤란 등의 사유로 건설분야 기술사 확대배출 미추진
  5. 미래부, 고용부, 국토부, 산업부, 교육부 과장급 및 유관기관(단체) 참여
  6. 84개 종목별 기술사 대표, 기술분야별 검정위원, 13개 부처(49개 부서) 공무원 등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