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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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라 정부는 매 3년마다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포함사항(기술사법 제5조)
- 기술사에 대한 장․단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기술사 활용의 장려에 관한 사항
- 기술사 육성과 기술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기술사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술사의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추진 경과[edit | edit source]
- (2008 ∼ 2010) 제1차 기본계획 수립(’08. 1월)
-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1] 및 36개 과제 이행방안 도출(민관합동 TF)
- 종합정보시스템 도입, 공통직무능력표준(안) 개발 등
- (2011 ∼ 2013) 제2차 기본계획」수립(’11. 4월)
- 청년 엔지니어 해외취업(66명 취업) 추진, 기술사 교육훈련제도 도입․ 시행
- 자격종목정비[2](안) 마련, 기술사의 사회적 기여활동 강화 등
- (2014 ∼ 2016) 제3차 기본계획」수립(’14. 11월)
- (2017 ∼ 2019) 제4차 기본계획 수립
- (2020 ~ 2023) 제5차 기본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