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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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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6. 7.]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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