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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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자격 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⑤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6. 7.]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