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logged in
Talk
Contributions
Create account
Log in
Navigation
Main page
Recent changes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Advertisements
Page
Discussion
Edit
Edit source
View history
기술사법 제11조
From CS Wiki
Jump to:
navigation
,
search
내용
제11조(서명날인)
①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술사가 제1항에 따라 서명날인할 때에는
제5조의7
에 따라 등록한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6. 7.]
해설
Categories
:
기술사법
법률
Tools
What links here
Related changes
Special pages
Printable version
Permanent link
Page information
Cite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