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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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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조(윤리강령의 제정)
법 제14조
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는 기술사가
법 제4조
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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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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