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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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4조(기술사 교육기관)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1. 17., 2013. 3. 23., 2014. 5. 22., 2017. 7. 26., 2019. 7. 9.>
- 1.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 2.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6. 삭제 <2019. 7. 9.>
- ②교육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