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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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9조(자체 평가)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98조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