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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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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규정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
부터
제53조
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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