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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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46조(정보공유시스템 운영)
-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정보의 배포와 각급기관ㆍ단체간 사이버위협정보의 체계적ㆍ효율적 공유를 위하여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과 그 밖의 정보공유시스템을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관계 법규 및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정보와 각종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할 수 있다.
- ③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7.1.>
- ④ 제3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 1.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운용
- 2. 정보공유시스템 접근ㆍ활용 및 단말기 운용 등을 위한 관리자 지정ㆍ운영
- 3. 정보시스템 개별 이용자 등록ㆍ삭제 등 접근권한 관리
- 4.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내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사용 금지
- 5. 이용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보공유시스템 접속ㆍ활용
-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
- ⑤ 국가정보원장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7.1.>
- ⑥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정보공유시스템 연동에 필요한 네트워크장비 및 IP주소체계를 관리할 권역별 기관으로 지정하며, 필요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1.>
- 1. 서울특별시청
- 2. 부산광역시청ㆍ대구광역시청ㆍ인천광역시청ㆍ광주광역시청
- 3. 경기도청ㆍ강원도청ㆍ충청북도청ㆍ전라북도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