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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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6조(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 사용)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軍)과의 통신을 위하여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국가정보원장과 추진 경위ㆍ현황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설치ㆍ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0.7.1.>
  • [제목개정 2020.7.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