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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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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2조(소통 및 관리 등급)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111조
에 따라 암호자재가 개발 완료된 경우 암호자재를 운용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되는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자재 소통 및 관리 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운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소통 및 관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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