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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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각급기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1.11.1.>
-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4.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5.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70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 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공분야 보호대책ㆍ보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조치
- 8.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