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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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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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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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