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10

From CS Wiki

내용

제48조의10(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39조의12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39조의12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 ③ 법 제39조의12제2항 단서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