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1조

From CS Wiki
Revision as of 08:35, 1 July 2022 by Maintenance script (talk | contribs) (Imported from text file)
(diff) ← Older revision | Latest revision (diff) | Newer revision → (diff)

내용

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 법 제133조제3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 3. 저작물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제목개정 2009. 7.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