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3조
From CS Wiki
내용
-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21. 5. 18.>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 ④ 삭제 <2009. 4. 22.>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