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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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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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0:05, 7 June 2022

내용

제24조(도입현황 제출)
  •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 및 국방부 관할 하급기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0.7.1., 2021.11.1.>
  •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은 제53조의2로 이동, 종전 제24조제2항은 제97조의2로 이동 <2020.7.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