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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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
- 2002년 12월 16일에 저작권 라이선스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제정
역사[edit | edit source]
- 2001년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시작
- 설립자이자 회장인 로런스 레시그 교수는 그가 맡았던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설립
라이선스[edit | edit source]
버전[edit | edit source]
- 2.0 대한민국 -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는 버전
- 2.5 - 2.0 버전에서 부분 개정 버전
- 3.0 - 2007년 5월에 개정된 버전
- 2.5 버전에서 전면적으로 개정
- 4.0 - 2013년 11월 25일에 개정된 버전
- 데이터베이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종류[edit | edit source]
일반적으로 다음의 권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저작자 표시(BY):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원저작자를 표기해야 함
- 비영리(NC):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변경 금지(ND):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음
- 동일조건 변경 허락(SA):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함
변경 금지 조항(ND)과 동일조건 변경 허락 조항(SA)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총 11가지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 저작자 표시를 기본 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어 퍼블릭 도메인과 함께 일반적으로 다음의 7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 저작자 표시(BY)
-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BY-NC-SA)
-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BY-ND)
-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BY-SA)(위키백과 라이선스)
- 퍼블릭 도메인(CC)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 사단법인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라이선스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