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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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환경
- 2. 제1호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프로그램, 콘텐츠 등 자산 중 보호해야 할 대상의 식별 및 위험성
- 3. 보호대책의 도출 및 구현현황
- [본조신설 2012. 8. 17.]
- [제3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3은 제36조의4로 이동 <2020. 12. 8.>]